고용·노동

직정생활 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현재 직장생활 중이라 당연히 4대보험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회사 사내 규정이 있는지 따로 알아봐야 하나요? 사실 회사에 문의를 한다는게 아르바이트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것과 다름이 없다보니 말을 하고싶지 않아 글 남겨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은 자유이나 기업 실무상 대부분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몰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허가제인지 혹은 전면 금지인지 파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 중복 가입으로, 두 곳에서 보험을 들면 주된 직장에 통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소득 합산액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거나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하게 되면 인사팀에서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경업 관계가 아니며 본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면 법원은 징계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없는 형태를 찾거나 5월에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정 형편을 고려한 생계형 활동일지라도 본업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과도한 겸직 제한은 부당하지만, 회사의 인사상 불이익 리스크는 항상 존재함을 인지하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겸직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겸직금지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에 승인을 얻고 겸업을 해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헌법에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법으로 직장인의 겸업(투잡)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즉, 공무원이 아니라면 평범한 일반 기업 직장인이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자체로 처벌을 받거나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 회사 규정에 겸업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 몰래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들켰을 때 이론적으로는 사규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직장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투잡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으며 모두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업에 지장이 가거나 현재 직무와 상충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법상 문제되실 것은 없으나 사내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직 금지 규정을 두는 취지는 본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복무규정 등을 검토하시어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보통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취업규칙 정도는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공유해줄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주말 아르바이트나 회사 소정근로시간 이외 시간대에 잠깐씩 하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인사담당지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여 아르바이트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신다면 회사로 통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