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의 주말 근무에 대한 일당 지급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집에서 주민센터로 출근퇴 근무를 하는 상근예비역이 주말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당을 수령 후 고용산재보험 포털서비스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이는 불법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집에서 주중(월~금)동안 주민센터로 출퇴근을 하고, 주말동안은 출근을 하지 않는 상근예비역에게 주말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당을 지급했는데,
혹시나 상근예비역의 근로에 대한 일당 지급이라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근예비역 역시 군인이기 때문에 국인복무기본법상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규정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는 위와 같이 일시 근로 관계 등이러도 위법의 문제가 있어서 징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상근예비역의 신분은 군인으로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영리목적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군인복무규율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