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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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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 신고해달라고 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영상 출연자 A가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B로 출연료 세금신고(프리랜서 3.3%)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사업주(영상 제작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계좌로 입금하고 B 명의로 신고

B 계좌로 입금하고 B 명의로 신고

둘 다 불법인 거죠?

B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신고하는 것이라면 두가지 경우 모두 세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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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신고는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B의 허락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