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 신고해달라고 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영상 출연자 A가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B로 출연료 세금신고(프리랜서 3.3%)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사업주(영상 제작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계좌로 입금하고 B 명의로 신고
B 계좌로 입금하고 B 명의로 신고
둘 다 불법인 거죠?
B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신고하는 것이라면 두가지 경우 모두 세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신고는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B의 허락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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