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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핸섬

조핸섬

질문공동상해사건 5개월동안 수사중

공동상해사건 혐의 입증되어 검찰송치후

형사조정합의시도후 결렬되어 재기 다시수사중

5개월다되어가는데 검찰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피해자 상해진단3주 치아진단4주 정신과소견3개월

합의 못햇는데 벌금으로 끝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 건강을 해쳐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면 성립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지 징역형에 선고될지 알 수 없고 특히 상대방의 전과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사건에서 정신과 소견을 피해자의 피해 정도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