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가 물었을때 피해보상금액

요상태입니다

어제강아지가 물어서 저녁때쯤부종이 있다구 문자온거구요

일주일 치로받구 치료비와 피해보상을 해달라구하네요

당연 목줄했구 짧게 잡은상태구 강아지무섭다구

갑자기 애가 뛰는바람에 문거구요

피해보상은 얼마저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처 만으로는 치료비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치료를 하게 한 후 치료비 정산이 될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흉터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으나 흉터가 없다면 100만원 미만 정도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합의를 조율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