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래같은 경우 인권침해인지 알고 싶어요

2021. 06. 11. 18:36

이혼을 했는데 회사 측에는 알리지 않고 그냥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정과 회사 일은 별개라 회사에 친한 분도 없고

딱히 이혼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였는데,

부득이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회사사람들에게 주변조사를 하면

이혼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2. 이혼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을 밝히는 것은 인권침해인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조사사항이 이혼사실을 빼고 질문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회사분들은 이혼했었어? 이런 말이 나온 뒤 그것을 토대로 질문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의자 신분이라면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이 찾아와서 이혼을 한 것을 발설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경찰은 없습니다.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하는 정도이고, 불응시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를 하는 것은 영장에 의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2021. 06. 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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