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23년12월에이혼한푼도그래서25런재한부힐소송

23년12월에이혼

25년2년안데12월에

재산분한소송11월16일

5번기일근데요

전남편이혼전주식 은

23년에이혼당시주시가

로햐는거가롲아님.소송

끝낱나는날로 주식세로

한는건가요

사람마다햐는 만들이

시시각각이라 어떤말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의 재산을 특정한 후, 다만 그 가액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탄시에 100원인 재산이 변론 종결시에 300원이 되었다면 300원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인 주식의 가액 산정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이혼 시점인 23년 12월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기준일일 뿐, 재산분할 가액 산정의 기준은 소송의 마무리 단계인 변론종결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전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당시의 주식 가액이 아닌, 소송이 끝날 무렵의 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