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대기업 유통업체 물건을 구매하러 들어가는 중 자동문에 부딪혀서 안경이 파손되고 눈주위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몸상태가 이상이 없어 보여 안경 값은 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머리가 멍한 것은 있었지만 단순한 더위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 10일쯤 지나 생각하면 머리가 멍한 것이 아니라 귀가 멍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멍하고 웅한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비인후과 검진결과 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구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