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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개미새17
훈훈한개미새17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대기업 유통업체 물건을 구매하러 들어가는 중 자동문에 부딪혀서 안경이 파손되고 눈주위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몸상태가 이상이 없어 보여 안경 값은 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머리가 멍한 것은 있었지만 단순한 더위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 10일쯤 지나 생각하면 머리가 멍한 것이 아니라 귀가 멍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멍하고 웅한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비인후과 검진결과 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구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배상의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위 부딪힘과 이명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부상의 원인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