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사무실이랑 성공보수 관련해서 소송을 했는데요.

제가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맡겼던 로펌에서 말도 안되는 고액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바람에 약정금 소송을 했는데요.

판결일이 어제 오후 2시였는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결과 나온게 없어서 기다리다 법원에 전화햇더니

오늘 문서 결제가 났고, 내용은 일주일 뒤에야 확인 가능하다고..자기들도 지금은 어떻게 판결이 난지 전혀 조회가 안되고, 저와 소송한 변호사로펌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뒤에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인터넷 찾아보기론 보통 판결일이나 다음날 오전이면 판결내용 조회가 가능하다해서요ㅜㅜ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판결선고일로부터 2-3일 정도 지나면 전자소송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과만 알고자 한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