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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ㅇㅇㅇㅇ1243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직원의 요청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는데요.
25년 5월10일 입사 10월중순까지 주4일 근무 상호합의로 주5일 근무를 간헐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10월중순부터 12월말까지 주3일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입사~퇴사까지 전부 12시간 이었습니다.
일소정근로시간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몇일을 적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퇴직 당시 유효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재합니다
주휴일도 유급처리된 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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