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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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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가 휴가일때 대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파견직 수행기사가 있음.

근데 기사가 휴가때마다 저도 계약직이다보니 나를 대타로 수행시킴.

나는 법인이 다른 계약직인데 관련업무도 아닌데 너무 자연스럽게 시킴.

이거 문제되는 사항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행기사 업무를 지시한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내용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계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