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본인엄무아닌 일을 했을경우 대처

저는 체육시설에서 프론트업무담당으로일하고있는사람입니다 프론트 업무가 아닌 쉬는날에 어쩌다한두번정도 기사들하는일을 도우러 출근할때가있습니다 물론 상사는 참석여부를물어봅니다 직원이 6명이다보니 상사포함 하나라도빠지면 눈치가보입니다 말로는 휴일에쉬어도 된다고하지 뒷말도 나오고 그럴분위기도아니고 프론트가 왜 기사들 일을 도우러 와야하는지도 이런경우 신고가능한지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출근해서 도와준 것만을 이유로 신고해도 특별히 실익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 및 이에 부수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타 업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를 계속하여 강요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프런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경우

    2. 근로계약서에 프런트 업무 및 프런트 업무와 관련된 부수 업무 처리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3. 그런나 프런트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업무를 명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명시한 근로조건(처리 업무)을 위반한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4.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하여 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부했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예를 들어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를 했을 경우)를 회사에서 했을 때 그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5. 본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 지시는 부당하다고 상사에게 이야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