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프런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경우
2. 근로계약서에 프런트 업무 및 프런트 업무와 관련된 부수 업무 처리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3. 그런나 프런트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업무를 명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명시한 근로조건(처리 업무)을 위반한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4.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하여 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부했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예를 들어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를 했을 경우)를 회사에서 했을 때 그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5. 본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 지시는 부당하다고 상사에게 이야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