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근무특성상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시설관리 업무입니다.
3개부서가 있으며 주말근무엔 3개부서중에 1개부서가 한명출근 하는날이 있습니다.
평소엔 써도 크게 뭐라하진 않는데 그날 그 담당부서 공사나 수리작업이 들어올경우엔 연차사용을 하려고 하면
쓰지말라고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우리가 직접공사하는것도 아니고 다른부서 직원이 남아 있어서 그 부서인원이
보면 된다고 얘길 하였지만 안된다고 그러네요. 전문적인걸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전달받은대로 공사가 잘진행되는지
공사위치 안내등을 해주는 업무입니다. 타 부서인원은 아무말없는데 반장이라는 한사람만 자꾸 딴지를 거는데
타 부서인원이 수행할수있는 업무라면 상관없지가 않나요? 주말엔 타부서 작업을 타부서 인원을 대체근무자로
부른적도 있으며, 야간근무땐 근무특성상 2명이서 근무를 합니다. 한부서가 비어도 잘돌아가는데
평소에도 연차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거는데 계속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쓰지 말라고 압박을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근무가 인원때문에 짜여져 있는데 연차를 쓰면 그 부서가 비는걸 예측이 되는데
사용자측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수가 있을까요 ? 그리고 타 부서인원이 수행할수 있는 공사, 수리작업자 공사안내
감독을 하는게 잘못된건가요?(급할땐 이렇게 해왔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하며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