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건축물(다가구)월세계약하는데 최우선변제금 안넘으면 계약서에 특약안넣어도 괜찮을까요??
위반건축물(다가구)월세계약하는데 최우선변제금 안넘으면 계약서에 특약안넣어도 괜찮을까요??
무단대수선,무단증축이있는데
부동산에선 위반건축물,특약얘기했더니
최우선변제금이 20,000,000원까지 나라에서 나오니까
특약안넣어도된다고 하셔서요.
특약넣는건 모르는사람들이 하는얘기라고 하셔서
특약안넣어도 전입신고,확정일자만 하면
보증금은 안전히 받을수있는지해서요!
그리고 위반건축물이다보니 이행강제금이 나올거같은데
세입자에겐 요구하지않겠죠??
(보증금 10,000.000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