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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어쩔 수 없이 퇴사 후 같은 회사의 다른 직무로 재취업할 시 예전 기존에 일했던 경력이 계속 쌓이는지 아니면 새로 경력이 되어 처음부터 경력이 쌓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 재취업 시 채용 근무제한기간?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법으로도 적용되게 나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법적으로 재취업 시 채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의 재량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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