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상가 매도시 양도세 20% 추가과세
법인 오피스텔 상가 매도시 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에 대해 20% 추가 과세 하나요 ?
상가 매매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 토지분은 계산서 발행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계산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해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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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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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보유하던 사업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별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주택법에 따른 주택
분양권과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논밭 및 과수원,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임야,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되는 토지 등 비사업용토지 등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는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는
10%, 주택 및 별장,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세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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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매도할 경우 법인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소정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세무사가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중개사 사무소와 연결되어 있는 세무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