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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흰죽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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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년 계약이라 계약서 상으로 24년 2월 23일까지 계약인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특약사항에 계약 만료전 나가려면 세입자를 구하거나 or 2개월분의 월세 및 복비를 내고 나가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인 23년 12월 23일에 나가려면

1.남은 2개월 분의 월세를 내고 나간다.

2. 남은 기간 동안 살 세입자를 구한뒤 나간다.

위 1번과 2번 중 하나를 하면 되나요?


일단은 집주인 분께 사정 얘기하고 협의해볼 생각인데

혹시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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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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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월세를 다 지급하고 퇴실하셔도 되고,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퇴실하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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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의하면 "임차인을 구하거나 아니면 월세 2개월 분 완납"조건으로 하는 만큼 둘 중 하나로 보입니다.

    1.남은 2개월 분의 월세를 내고 나간다.

    2. 남은 기간 동안 살 세입자를 구한뒤 나간다.

    위 1번과 2번 중 하나를 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 내용으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않을 경우 2개월의 복비와 월세를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둘중 하나만 해도 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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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2번의 사항에 임대인이 협조안해줄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2번처럼 새로운임차인을 빨리구할수만 있다면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면되니 가장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2개월분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2개월만 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2개월전에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딱!!만료일에 나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보통 1개월정도는 서로 양보합니다.

    하지만 정말 계약대로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계약서에 따라 진행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