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년 계약이라 계약서 상으로 24년 2월 23일까지 계약인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특약사항에 계약 만료전 나가려면 세입자를 구하거나 or 2개월분의 월세 및 복비를 내고 나가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인 23년 12월 23일에 나가려면
1.남은 2개월 분의 월세를 내고 나간다.
2. 남은 기간 동안 살 세입자를 구한뒤 나간다.
위 1번과 2번 중 하나를 하면 되나요?
일단은 집주인 분께 사정 얘기하고 협의해볼 생각인데
혹시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월세를 다 지급하고 퇴실하셔도 되고,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퇴실하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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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의하면 "임차인을 구하거나 아니면 월세 2개월 분 완납"조건으로 하는 만큼 둘 중 하나로 보입니다.
1.남은 2개월 분의 월세를 내고 나간다.
2. 남은 기간 동안 살 세입자를 구한뒤 나간다.
위 1번과 2번 중 하나를 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 내용으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않을 경우 2개월의 복비와 월세를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둘중 하나만 해도 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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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2번의 사항에 임대인이 협조안해줄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2번처럼 새로운임차인을 빨리구할수만 있다면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면되니 가장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2개월분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2개월만 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2개월전에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딱!!만료일에 나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보통 1개월정도는 서로 양보합니다.
하지만 정말 계약대로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계약서에 따라 진행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