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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상사조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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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미혼부 자격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출산을 1달 앞둔 상황입니다

와이프 명의 집이 있어서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는 그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생애최초를 쓰게 되면 곧 태어날 아이를 포함해 신생아우선 부분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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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우선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되어져야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주택이 되어 생애최초를 못 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 업이 출생한 부부도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태아는 포함되지 않기에 출생이후에 신청을 할수 있을듯 보이고, 다른 문제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배우자분의 주택보유가 있다면 해당 대출이 가능할지는 은행이나 기관에 정확히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청약 기준 완화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시 배우자 청약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공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이며 혼인 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적용가능 합니다.

    신생아 우선 및 생애최초 적용가능하니 자세하세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