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교육공무직 육아 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이 자녀당 3년 맞을까요? 그렇다면 그 3년중에서 유급은 1년 무급은 2년인가요?? 그리고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 것일까요?

찾아봐도 잘 못찾겠어서ㅠㅠ여기 선생님들께 질문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한 경우에는 법정육아휴직 1년을 초과해서 나머지 2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직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곳은 일반 노동법에 대해 질문하는 곳이고 고육공무직의 육아휴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교육공무직 육아휴직은 3년입니다. 이중 1년은 유급이고 2년은 무급처리가 됩니다.

      2. 그리고 근속연수와 관련하여 최초 1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