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로 출력한 식품의 통관 절차는?
안녕하세요.
3D프린터가 다방면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사용한 식품이 수입될 경우에는 어떤 통관절차가 필요하게 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3d프린터로 제조된 식품도 일반 수입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상 수입신고와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제조 방식이 특이해 원재료 성분, 제조공정, 안전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식품 유형 분류가 명확하지 않으면 별도 기준이나 해석이 필요합니다. 위생검사 외에 포장표시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식품에 대하여는 3D 프린팅의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이러한 3D 프린팅 자체가 보통은 플라스틱 등으로 제조하는데 사용되며 식품의 경우 이러한 출력이 어렵고 위생상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통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검역을 거치기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3D프린터로 만든 식품이라 해도 세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식품으로 분류해 절차를 적용합니다. 원재료와 제조 과정이 특이하더라도 수입식품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검사를 거쳐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출력 재료와 첨가물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와 제조 공정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동물성 원료나 특정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되면 추가 검역이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상업용 유통 목적이라면 영업허가 여부나 원산지 표시 규정도 충족해야 하며 3D프린터 자체가 포함된 형태로 들어온다면 기계 부분과 식품 부분을 나눠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일반 식품 수입 절차와 비슷하되 제조 방식이 특수한 만큼 성분 입증과 위생 안전 기준 충족이 더 까다롭게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3D프린터로 제조된 식품이 수입될 경우 일반 가공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조 방식이 특이해 사용 원료의 적합성, 프린팅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 장비에서 나올 수 있는 이물질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식품에 적합한 재료 사용 여부를 입증할 자료와 제조공정 설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 시험검사나 세관의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사전 요건 확인과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