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관리인과의 계약관계 관련의 건
8층건물에 7층과 8층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 소유주입니다. 8층은 최근 경매로 낙찰받아 이번달 말에 잔금 납부를 하고 등기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관리단은 최초 시행사가 지정한 관리단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계약은 1년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경매낙찰을 받은사람이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내역서를 봐보니 공용관리비와 수도,전기,주차 관리비가 기존 7층 임차인이 내고있는 관리비와 별반 다를것 없는 액수가 기록되어있습니다. 공실로 1년넘게 있던 상가인데 너무 과도한 액수가 측정되어있는것 같고 8층은 아무 관리 및 청소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청구된 액수를 1. 관리단과 협의가 가능하며 관리단의 역량으로 줄일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8층을 낙찰받으면서 건물 최대지분이 되었는데 2. 관리단 회계감사 및 지출내역서 열람과 감사가 가능한지, 진행하려면 어떤 진행방식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3. 관리단을 전 소유주와 계약을 한 계약기간을 채우기 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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