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입증 방법)
제가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 받았는데
사업주가 지급전에도 제가 초보였어서 행사 상품 챙겨 주는걸 실수로 몇번 빼먹은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본인이 들고 가라고 했던 폐기와 폐기 들고 갈때 쓰라고 본인이 줬던 봉투를 가지고 횡령,
절도 등으로 저를 고소 하겠다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였고 나중에는 급기야 주휴수당의 90%이상을 요구 하며 안주면 고소 하겠다고 계속 협박을 하는 바람에 결국엔 주휴수당의 90% 이상을 착취 당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일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큰 금액은 아니지만
(11만원) 이런 소액임금체불건 같은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확인서에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 하였다고 되있을텐데 갈취 당한 사실을 어떻게 입증 해야 할까요?
3. 그리고 소액임금체불건은 고소를
해도 기소유예 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그렇게 되면 범칙금+기록도 안남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액임금체불건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을 지급했는지 아닌지는 급여통장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체불액이 적으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기록은 노동부에는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