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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으로 재개발시, 면적 동의률은 어떻게 되나요?

신속통합으로 기존의 주택단지를 재개발 할 때에

건물 주인들 말고도 면적 동의률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면적 동의률은 몇 퍼센트가 되어야지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동의는 소유자 수 뿐 아니라 면적 기준도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젹 동의률 기준은 사업 유형과 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일정 비율 이상이 충족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후보지 신청 시에는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되고 반대율이 15% 이상일 경우

    재검토를 하게 되고 또한 반대율이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시에는 후보지가 취소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중요하며, 토지면적 동의율은 50% (1/2)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 (1/2)이상이며,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취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시 토지 면적의 1/2(50%) 이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유자 인원수도 50% 이상 동의가 필수입니다. 소유자 인원수를 채웠더라도 대지주나 상가 소유주들이 반대하여 면적 50%를 못채우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토지 면적의 1/2(50%)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자체가 취소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통과를 위해서는 인원수뿐만 아니라 전체 땅 면적의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서 말하는 면적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과 함께 보는 기준이고 핵심 숫자는 토지등소유자 50%이상 + 토지면적 5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신속통합으로 기존의 주택단지를 재개발 할 때에

    건물 주인들 말고도 면적 동의률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면적 동의률은 몇 퍼센트가 되어야지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 신속통합 재개발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기준은 75%에 해당되지만 면적기준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기준은

    토지·주택 소유자의 과반수(50% 이상) 동의가 있으면 정비계획을 수립·진행할 수 있게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분의 2 이상이 필요했지만 이를 50% 이상으로 낮춘 것입니다

    이 동의율은 소유자 수 기준이며,

    면적 동의율(토지면적 기준)도 2분의 1 이상(50%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유지됩니다

    소유자 수 + 토지면적 모두에서 50% 이상이어야 계획 수립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함께 적용되므로, 서울·부산·경기도 등 지역별로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반대 동의율, 공공참여 비율, 주민 의견 수렴 사항 등이 복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단순 숫자만으로 진행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