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으로 재개발시, 면적 동의률은 어떻게 되나요?
신속통합으로 기존의 주택단지를 재개발 할 때에
건물 주인들 말고도 면적 동의률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면적 동의률은 몇 퍼센트가 되어야지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동의는 소유자 수 뿐 아니라 면적 기준도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젹 동의률 기준은 사업 유형과 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일정 비율 이상이 충족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후보지 신청 시에는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되고 반대율이 15% 이상일 경우
재검토를 하게 되고 또한 반대율이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시에는 후보지가 취소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중요하며, 토지면적 동의율은 50% (1/2)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 (1/2)이상이며,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취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시 토지 면적의 1/2(50%) 이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유자 인원수도 50% 이상 동의가 필수입니다. 소유자 인원수를 채웠더라도 대지주나 상가 소유주들이 반대하여 면적 50%를 못채우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토지 면적의 1/2(50%)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자체가 취소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통과를 위해서는 인원수뿐만 아니라 전체 땅 면적의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서 말하는 면적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과 함께 보는 기준이고 핵심 숫자는 토지등소유자 50%이상 + 토지면적 5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속통합으로 기존의 주택단지를 재개발 할 때에
건물 주인들 말고도 면적 동의률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면적 동의률은 몇 퍼센트가 되어야지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 신속통합 재개발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기준은 75%에 해당되지만 면적기준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기준은
토지·주택 소유자의 과반수(50% 이상) 동의가 있으면 정비계획을 수립·진행할 수 있게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분의 2 이상이 필요했지만 이를 50% 이상으로 낮춘 것입니다
이 동의율은 소유자 수 기준이며,
면적 동의율(토지면적 기준)도 2분의 1 이상(50%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유지됩니다
소유자 수 + 토지면적 모두에서 50% 이상이어야 계획 수립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함께 적용되므로, 서울·부산·경기도 등 지역별로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반대 동의율, 공공참여 비율, 주민 의견 수렴 사항 등이 복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단순 숫자만으로 진행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