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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부전나비266
기막힌부전나비26623.09.16

사업장 5인이상 미만 개념이 너무어려워요

a현장에서 일하고있는 b팀 입니다 b팀은 사장1 직원2 일용직프리렌서4명 총 7명입니다 그런데 a현장안에는 저희포함 매일 상시로 일하는사람이 100명은 넘습니다 사업장 5인이상 5인미만 이런거에따라서 근로기준법이 달라지더라구요

저는 그럼 b사장님 밑에 일하는 직원인데 저는 5인이상에 속해있나요 아니면 사장님포함 직원수 3명인데 5인미만에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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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B사업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b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b업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속회사가 B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현장의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같은 현장보다는 소속이 중요합니다.

    2. 따라서 같은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B팀 대표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5인미만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그 직원들이 B사장과 근로계약관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사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을 상시 근로 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질문자 분이 근로계약을 맺은게 A냐, B냐가 중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각 부서가 서로 다른 업체로 볼 수 있다면 각기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보게 된다면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프리랜서는 산정에서 제외되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포함되며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