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로 처벌받을 때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는요?
폭행의 정도..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는건 당연한줄 아는데요..
예를들어, 가해자가 벌금 300만원을 판결받은것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란 판결이 있을때
얼른 생각하기엔 전자보다 후자가 더 가벼운 처벌로 보이는데요..2년동안 죄를 짓지않거나 동종의 죄를 짓지않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벌금형은 당장 내야하는 강제성이 있는거잖아요? 그 점이 궁금하네요..분명 징역형이 벌금형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일텐데 말이지요 (징역형이라도 유예기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은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약한 형이라고 느낄 수 있으나, 나중에 다시 처벌을 받을 때 집행유예을 받았던 사람은 실형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당장 경제적 불이익이 될 수 있지만 후자는 집행유예의 취소가능성도 있고 추후 다른 범죄가 문제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