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좌에서 미국ETF 매수시 이익금 250만 초과시 세금을 공제 하나요
요즘은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미국주식 ETF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익금 250만원 초과시 기존처럼 세금을 떼어 가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미국 ETF를 매수해 얻은 수익은 250만원 한도와 상관없이 과세를 이연하는 구조입니다.
즉, 계좌안에서는 매매차익, 배당에 대한 중간 과세가 없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250만원 초과 수익이 생겨도 즉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 해외 주식 계좌와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IRP, DC 등)에서 미국 ETF를 매수해서 이익이 나더라도, 일반 해외 주식처럼 이익금 250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공제하진 않습니다.
계좌 내에서 미국 ETF를 매도하여 아무리 큰 이익을 얻어도 즉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최종적으로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에서 미국 ETF 매수시 이익금이 250만원 초과시 세금을 공제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퇴직연금에서는 미국 직투가 불가능하기에
미국 지수 연동되는 ETF에서 이익금이 250만원 이상 나오셔도 세금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미국 ETF와 같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계좌를 운용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익을 인출할 때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통해 미국ETF 매도하는 경우 250만원 이익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시점은 달라질수 있으나 22%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미국 ETF를 매수해도 운용 중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을 떼어가지 않아요.
일반 계좌의 250만 원 초과 양도소득세(22%)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익금에 대한 세금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아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지만, 투자 기간 동안 세금 없이 복리로 불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미국주식을 직접매수 할수도 없고 미국거래소에서 상장된 미국상장 ETF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국내에서 상장된 국내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만이 거래가 됩니다
이들 ETF 차익은 해외주식양도소득세로 분류가 안되며 배당소득으로 분류가됩니다. 즉 배당소득 15.4프로가 일반계좌에서는 원천징수가 되고 연금계좌는 세금이 이연되므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세금은 추후 연금을 수령시에 나이구간에 따라서 3.3프로에서 5.5프로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