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동 간호사 삼교대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이 듀티당 8시간 30분으로 짜여졌는데 이게 노동법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30분씩 초과근무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day 06:30~15:00
Evening 14:30~23:00
Night 22:3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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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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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동의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삽입하기는 합니다. 단순히 8시간 30분 근무한 것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duty당 8시간 30분으로 짜여졌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30분은 초과근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고 있다면 상기 근무시간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지만 근로계약 등으로 합의하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8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이 책정되었어도 법에 위반하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