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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남생이132
로맨틱한남생이13222.05.12
중고거래 미성년자 사기 처벌&합의 문의

수고하십니다.

4월 21일에 페이스북 중고거래그룹을 통하여 피의자와 입금후 즉시 택배발송을 하기로 약속 후에 3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4일간 하루에 두번정도의 답장으로 보내겠다는 말만 하며 시간을 끌었고, 4월 24일 24시(25일 00시) 일요일 내 환불 혹은 택배발송 하지않을시, 사기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하였으나 피의자는 저를 메세지차단 후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이로써 26일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중고거래 사기죄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마쳤고, 작성일 기준 다음주에 피의자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관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수위 예상정도?

2. 미성년자와 합의 시, 보호자 동행 하에 합의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피의자의 보호자와 합의를 해야하는지?

3. 피의자가 합의거절 후 형사처벌을 받겠다한다면, 소액심판제도로 따로 재판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인 : 만 24세

피의자 : 미성년자 (카OO뱅크 미니계좌 사용으로 미성년자로 추정중)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구체적인 정황(가해자의 연령과 사기경위)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며, 부모와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이에 대해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자에게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점에서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절차의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2. 네. 법정대리인인 피의자의 보호자와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기재를 반드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