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전 가압류 여전히 효력이 있을까요?
30년 전, 장손이 사업을 이유로 선산을 근저당잡혀서 임의경매처분 받을걸 장손의 4촌 4명이 채무를 갚아 준 후 경매를 취소하고 가압류를 걸어놨습니다. 그후 장손이 사망후 선산은 장손의 자녀3명에게 상속됐습니다. 자녀A와 B는 채무변제형식으로 본인들의 지분일부를 4촌들에게 양도했습니다. 자녀C는 욕심이 생겼는지 지분양도를 거부했습니다. 이경우, 4촌4명이 자녀C에게 채무변제소송을 걸 수 있나요? 또 승소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는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30년간 아무런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역시 피보전채권이 소멸된 이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소송, 내용증명 등),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 승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면 해당 가압류는 상대가 말소청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30년 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중단 등 조치를 하였는가인데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가압류와 별개로 소 제기 시 패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