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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소112
짓굳은소11221.07.05

제 과실이 없는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집 앞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저도 모르는 다른 사람(2명)이 제 차 앞에서 몸싸움을 해서 제 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경찰까지 왔는데 경찰에서는 해당 건의 경우 가해자들도 싸움을 진행하다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에 사고 접수나 재물손괴 등의 적용은 불가하다 합니다.

제 차의 피해에 대해서는 몸싸움한 인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해서 연락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차에 본네트에 기스가 나서 도장이 파인 상태라 공업사에서는 전체 도색을 해야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가해자에게 연락해 본네트 도색 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말했지만 가해자는 그 금액이 너무 비싸다하며 생각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 보상을 못해주겠다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자차 부담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저는 과실이 없는 100% 피해자이기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거나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제가 혼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법 적으로 다른 해결방법은 있는지, 민사 소송 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비용은 얼마 정도 소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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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보상을 원만히 해주지 않을 경우 알고계신것처럼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본네트 흠집에 대해 전체 도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 받을지는 논란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방법 외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청구금액 대비 변호사선임 비용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 관계를 보면 도로 주행 중 사고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자동차 보험으로 자차 보험 청구를 하신 후에 말씀 하신데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해보이나, 이는 민사상 해당 손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 배상 책임이 해당 인원들 (싸움을 한 당사자 모두)에게 연대하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속 거부 하는 경우에는 법적 청구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게 되면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니 이 부분을 받으시려면 결국 또 가해자 측에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하는 번거러움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 소송으로 진행 하셔도 되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소액의 경우 인터넷에 대법원나홀로소송이라고 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입니다. 비용의 경우에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 등 소송비용과 전문가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