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2주택인가요? 아니면 비과세혜택을 볼수있나요?
90년쯤에 부모님 시골 집을 증여 받았습니다.
(영덕군에 소재하며 600㎡ 이하로 알고있습니다.)
그후 몇년뒤 다른 소재지의 아파트를 매입후 2001년도 매매 그리고 2001년도에 다시 매입후(쉽게말해 이사갔습니다) 다음달 쯤 다시 이사예정입니다. (2001년도에는 도통 기억 나지 않아서...1인1주택으로 인정됐는지 기억이 안나네요ㅜㅠ 그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2001년도에 매입한 집을 다음달에 매매시 양도세 계산은 저는 1인 2주택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농어촌이 해당되어 농촌의 작은 집은 비과세로 1인 1주택으로 혜택을 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