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덥다더워
덥다더워

2002년 11월생 아이때문에 법원 출석요청~~

안녕하세요 예전에 여러번 오토바이 수리건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아이앞으로 나와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아이랑 부모모두 법원에 출석하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직장을 다녀서 출석하기가 힘들어서 여쭈워보는건데요 출석을 하구 않하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가 부모몰래 일하다 이런일이 발생했는데 2002년생으로 미성년자라서 부모한태까지 출석하라구 나온거같은데 이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도움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사고를 치게되면 부모에게도 감독의 책임이 있어서

      보통은 자녀와 부모를 함께 피고로 묶어서 민사소송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하신 경우라면 정식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의 자녀와 부모 모두 당사자가 되므로 부모는 당연히 출석을 해야하고

      불출석시에는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다툴것이 아니라면 불출석하더라도

      관계는 없겠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아이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변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으며, 재판장님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무엇을 보완해야하는지 알 수 없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