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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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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첫직장에서 4대보험가입후 계약만료퇴사시?

제가 첫직장에서 4대보험가입후 계약만료퇴사시 아래조건에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계약기간이 10월부터 1월까지 4개월남짓 뿐입니다. 생애 첫 고용보험이구요! 만일 안된다면 차후 재취업후 고용보험 계속유지해 가입기간이 누적6개월(기존4개월+추후2개월이상 취업시)이 채워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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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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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자라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물론

    주5일이 아닌 주6일 근무라면 6개월만 근무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0월부터 1월까지 4개월 남짓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취업후 고용보험 계속유지해 가입기간이 누적 7개월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급 요건(180일 이상 재직, 일정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등)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4개월 정도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의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며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근로일, 유급휴일과 같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주5일제 일반근로자라연 7~8개월 재직해야 요건에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주5일 근무하는 경우 대략 7개월이상 근로해야 180일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하므로,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합산하여 최소 7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7개월~7개월 반 정도.

    그러므로, 다른 회사에 또 취업하셔서, 3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거기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등)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가입기간를 의미하는 게 아니므로 순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는 주5일 근로자를 전제로 약 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휴일로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0일을 채우려면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