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첫직장에서 4대보험가입후 계약만료퇴사시?
제가 첫직장에서 4대보험가입후 계약만료퇴사시 아래조건에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계약기간이 10월부터 1월까지 4개월남짓 뿐입니다. 생애 첫 고용보험이구요! 만일 안된다면 차후 재취업후 고용보험 계속유지해 가입기간이 누적6개월(기존4개월+추후2개월이상 취업시)이 채워지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자라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물론
주5일이 아닌 주6일 근무라면 6개월만 근무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0월부터 1월까지 4개월 남짓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취업후 고용보험 계속유지해 가입기간이 누적 7개월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급 요건(180일 이상 재직, 일정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등)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4개월 정도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의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며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근로일, 유급휴일과 같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주5일제 일반근로자라연 7~8개월 재직해야 요건에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주5일 근무하는 경우 대략 7개월이상 근로해야 180일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하므로,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합산하여 최소 7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7개월~7개월 반 정도.
그러므로, 다른 회사에 또 취업하셔서, 3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거기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등)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가입기간를 의미하는 게 아니므로 순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는 주5일 근로자를 전제로 약 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휴일로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0일을 채우려면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