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밌는귀뚜라미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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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직장 근로자 출산휴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저는 두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A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월 통상임금 250만원),
B사업장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월 220만원).
2027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B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최초 60일의 휴가 기간 임금(월 220만원)을 지급할 경우,이 금액이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제한 기준(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품 월 15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A사업장 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