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 직장 근로자 출산휴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저는 두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A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월 통상임금 250만원),

B사업장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월 220만원).

2027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 B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최초 60일의 휴가 기간 임금(월 220만원)을 지급할 경우,이 금액이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제한 기준(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품 월 15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A사업장 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 모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고, B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면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7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사업장이 출산휴가 중 지급하는 법정 유급휴가 임금은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월 150만원 기준에 바로 해당하여 A사업장 출산휴가급여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