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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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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옥탑방 용도가 계단실,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 ? 면적이 달라요

서울에 집을 알아보는데 근저당없고 집주인 일치하고 별 문제없다 싶어 가계약금을 걸었으나, 등기를 자세히 보니 제가 거주할 옥탑의 용도가 계단실이고 면적또한 현저히 다릅니다. 본 경우에 살아도 문제가 되는 점이 없을까요 ? 문제가 생긴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거래를 하지않는 것이 가장 좋을 방법일지 궁금하고, 가계약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이를 알고 계약을 할 경우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도 어렵고, 불법 증측물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등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순위 인정이나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