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명도소송중입니다. 옥탑방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옥탑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자취할 때 2년 정도 옥탑에 산 적은 있는데 문제 없이 보증금을 받고 나오긴 한 거 같아요.

제가 명도소송을 하고 있다보니 집을 구할 때 좀더 안전한 집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크더라구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옥탑방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는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이 건축물대장상 창고나 물탱크실로 등록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 등의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적은 옥탑방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 선순위 채권자가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안전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 지번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지자체 단속으로 인한 철거 명령 등 행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명도소송으로 심신이 지쳤을텐테 옥탑방 계약시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기본 원칙만 지킨다면 법적 테두리안에서 충분히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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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고 건물의 일부도 주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옥탑방이 건물의 일부로서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법 증축으로 지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이라도 우선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가 되어져 있고, 또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할 경우 또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여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있을 경우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전에 자취할 때 2년 정도 옥탑에 산 적은 있는데 문제 없이 보증금을 받고 나오긴 한 거 같아요.

    제가 명도소송을 하고 있다보니 집을 구할 때 좀더 안전한 집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크더라구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옥탑방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는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옥탑방도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허가여부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관련법 보호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여부는 다른데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 경우나 특히 다세대처럼 번지수와 호수가 일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물에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옥탑방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수 없어 대항력을 가질수 없고 이는 곧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에 따라 옥탑방을 계약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이 주거용의 형태를 갖추었는지, 전입신고의 가능여부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다세대 옥탑의 경우 전입이 불가하니 최우선변제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가구 옥탑의 경우, 건물의 옥탑 호실로 전입 가능하니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이 보호되냐는 형태가 아니라 법적으로 주택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보호받는 경우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구조 (방, 화장실, 취사 가능 등),전입신고 가능,건물대장상 주거용 (또는 사실상 주거용 인정)

    이런 경우는 일반 원룸이랑 똑같이 보호됩니다

    ,보호 못 받는 경우 (여기가 핵심)

    불법 증축 (건물대장에 없음),창고/다락/비주거시설로 등록,전입신고 불가능

    이런 경우는 보증금 보호 거의 불가능합니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 자체가 법에서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것은 아니고 주거용으로 실질적으로 구성, 사용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옥탑방이 무허가, 불법 증축이라도 등기부, 건축물대장에 옥탑이 따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옥탑방이라도 임대차계약 당시 주거용 형태로 실질적으로 갖추었고 주거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의 옥탑방은 건축물대장에 없는 불법 증축물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옥탑방 계약을 고려하실 때는 건축물대장 및 해당 지번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