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99호실 주택 수 안잡힐때?
3년전쯤 오피스텔 99호실 주택 수 안잡힌다고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완공을 앞두고 실입주를 하게 된다면 주택 수에 잡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와 같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청약신청시 :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무적으로 :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건물이므로 처음 취득시에는 주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하지만 이후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거용으로 전환을 하게되면 주택수에 잡히고 주택에 준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