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산정 기준에 관하여 문의..

기준

급여 300만원

18개월 근무

DC, DB 각각 동일한지

18개월 근무 후 퇴사하게 된다면 1년치 퇴직금 300에 6개월 근무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이 가산해서 나오는지

총 18개월 근무에 대해 450만원 수령이 맞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운용수익의 합으로 계산하고,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각각의 금액은 상이하게 계산됩니다

    18개월 근무하면 총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급여액은 450만원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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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수준이 매월 같다면 DB형의 경우 3개월 임금평균액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도출되는 반면,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