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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왈라비254
외로운왈라비254

임차인으로 가게운영을 하지않을때에도

1. 임차인으로 가게운영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월세는 꾸준히 임대인에서 납부함

2. 어느날 관리비는 따로 납부하라며 연락이옴 (계약서작성당시 조항에는 없음)

3. 관리비명세서를 요구하자 월세를 몇년째 안올리고있는상황에서 무슨 명세서냐며 발급을 거부함.

4. 건물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말을 안하겠지만, 담배꽁초 하나 치워주지않고, 공동화장실 휴지통 2틀에 한번 혹은 하루 한번 비워주는게 전부임---> 이부분은 제가 가게운영당시 매번 치웠던부분,

5. 최종 질문>> 임차인이 가게를 미운영인 상태에서 건물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인가 // 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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