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가게운영을 하지않을때에도
1. 임차인으로 가게운영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월세는 꾸준히 임대인에서 납부함
2. 어느날 관리비는 따로 납부하라며 연락이옴 (계약서작성당시 조항에는 없음)
3. 관리비명세서를 요구하자 월세를 몇년째 안올리고있는상황에서 무슨 명세서냐며 발급을 거부함.
4. 건물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말을 안하겠지만, 담배꽁초 하나 치워주지않고, 공동화장실 휴지통 2틀에 한번 혹은 하루 한번 비워주는게 전부임---> 이부분은 제가 가게운영당시 매번 치웠던부분,
5. 최종 질문>> 임차인이 가게를 미운영인 상태에서 건물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인가 // 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임대차계약에 기반하여 점유를 지속하고 있는 이상 관리비부담의무를 부담합니다. 건물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부분은 관리비액수에 관한 별도의 다툼이지 관리비부담의무를 면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관리비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과 이견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은 관리비를 납부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내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실제 사용 수익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임 지급이나 기타 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납부 약정이 있다면 납부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