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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메추리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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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증여신고를 두번에걸쳐서 했습니다.

10년마다2천만원씩 증여세가 없는걸로알고있는데

만약 20년10월기준 1500 만원 21년3월기준500만원신고하면 2031년3월이 지나야 또 2천만원이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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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늘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2030년 11월에 추가로 증여받았다면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은 500만원에 불과하므로 1,500만원을 추가로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31년 3월 이후에는 2,000만원 전액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성년인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2천만원 혹은 5천만원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한번에 2천만원을 증여하려면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액의 적용기간은 10년으로서 최초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여부를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30년 10월이 경과시 새로운 10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0월 기준 1,500만원, 21년 3월 기준 500만원 증여세 신고하셨을 경우 다음 10년 뒤에도 미성년자라고 가정할 경우 2030년 10월기준 1,500만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이 때 공제를 받지 않고 31년 3월이 될 경우 2,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