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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에뮤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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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후 입금 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7개월 정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재계약이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4대보험 소급신청을 신청했습니다

사장님 담당 세무사님 말씀으론 9월 달에 제가 내야 하는 보험료 입금 히면 되고 실업급여 신청은 8/18일에는 해도 된다는데 입금이랑 신청은 별개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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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별개입니다.

    보험료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만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보험료징수 문제는 체납에 관한 문제로 별개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확정되었다면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된 이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4대보험 소급가입 + 상실 및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별개 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입사일자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키고 다시 7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한 것으로 처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소급가입 +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 + 이직확인서 처리했다고 하면 그때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시 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부담 부분 전액을 사업주가 우선 납부하고 질문자는 회사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교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소급가입이 완료된 때는 추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며, 구직급여는 이와 별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