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을 9월 14일날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9월 1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을때
세입자가 받지않아서 반송이 되어버려서 2차로 다시 내용증명을 9월 7일날 보낸다고 한다면
1차로 보냈을때는 집을 비워달라는 기간을 9월 1일에 보내서 9월 14일날 까지로 했으니까
2차로 보낼때는 9월 7일에 보내니까 9월 21일날로 다시 적어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반송 되어진 1차 내용증명을 그대로 수정하지 말고 다시 보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해야 합니다. 급하게 나가라고 하면 집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빨리 나가게 하려면 이사비를 보조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문자나 통화(녹취 필수)로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문자나 통화 등도 효력 있음)하고 그 사실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반송이되면 다시한번 그전에 보낸 문자나 통화를 보낸 일자와 함께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에 퇴거기간을 동일하게 하든, 다르게 하든 관계없습니다. 중요한건 언제일자로 계약을 해지하는지와 어떠한 사유로 인해 해지 하는지를 명확히 명시하시는 부분입니다. 퇴거기간은 임차인이 퇴거를 할수 있는 기간등을 대략적으로 정해 수정하셔 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전에 상대방에 대한 압박과 본인의 의사통지를 명확하 히기 위한 부분이지 법적 효력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을 9월 14일날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9월 1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을때
세입자가 받지않아서 반송이 되어버려서 2차로 다시 내용증명을 9월 7일날 보낸다고 한다면
1차로 보냈을때는 집을 비워달라는 기간을 9월 1일에 보내서 9월 14일날 까지로 했으니까
2차로 보낼때는 9월 7일에 보내니까 9월 21일날로 다시 적어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반송 되어진 1차 내용증명을 그대로 수정하지 말고 다시 보내야 하는건가요?
==>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다시 발송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1통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이 보관하며,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차로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는 2차로 다시 보낼 때는 수신인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을 비워달라는 기간을 9월 7일에 보냈으니 9월 21일로 다시 적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 임대차 계약의 체결 날짜와 계약 내용, 임대차 계약 해지의 사유, 집을 비워달라는 기간,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휴대전화번호는 모르시는지요?
일단 이번에 보내실 때 보내는 날로부터 2주로
하시고 공시송달도 같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