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을 9월 14일날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9월 1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을때
세입자가 받지않아서 반송이 되어버려서 2차로 다시 내용증명을 9월 7일날 보낸다고 한다면
1차로 보냈을때는 집을 비워달라는 기간을 9월 1일에 보내서 9월 14일날 까지로 했으니까
2차로 보낼때는 9월 7일에 보내니까 9월 21일날로 다시 적어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반송 되어진 1차 내용증명을 그대로 수정하지 말고 다시 보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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