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관하여.....
업무방해죄 314조 성립요건
위력 위계
업무방해 위험성
고의
이정도로 알고있는데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는데 미용실가서 사장과 다투다가 재물손괴를 한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위험범이라
추상적 위험범이라 성립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어서 성립되지않는지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위법성 책임은 성립하나
고의성여부에서 위사례와같은경우 성립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행위자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재물 손괴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의로 미용실 사장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물 손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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