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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활약하는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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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하였으나 고의가 아니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으나 고의가 아니었거나 업무방해를 당한 사람이 당하기 전 미고지(이렇게 하시면 업무방해입니다 를 안함.)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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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업무방해라고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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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모두 해당 범죄에 대한 고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의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미고지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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