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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저빌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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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월2일 부터 일을 대기업 계약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올해 말 12월 31일 까지 일을 할것 같습니다

1.1 빨간날인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기준이 12.31 해야 1년인지 1.1. 1년인지 1.2 1년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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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당연히 1년이 안되죠.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일을 해야 1년이 맞습니다. 1월 1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사일을 1월 2일로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월 2일부터로 체결하였다면 1월1일까지 재직기간이 유지되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을 1월 1일 이후에 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을 정확히 채워야 발생을 하는 것으로, 1.2일 부터 일을 시작하였다면 1

    .1일 자 계약이 만료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1일은 누구나 휴일임을 알기 때문에 12

    31.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퇴직금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