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월2일 부터 일을 대기업 계약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올해 말 12월 31일 까지 일을 할것 같습니다
1.1 빨간날인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기준이 12.31 해야 1년인지 1.1. 1년인지 1.2 1년인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당연히 1년이 안되죠.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일을 해야 1년이 맞습니다. 1월 1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사일을 1월 2일로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월 2일부터로 체결하였다면 1월1일까지 재직기간이 유지되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을 1월 1일 이후에 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을 정확히 채워야 발생을 하는 것으로, 1.2일 부터 일을 시작하였다면 1
.1일 자 계약이 만료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1일은 누구나 휴일임을 알기 때문에 12
31.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퇴직금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