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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다부진소179
다부진소17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미수금 문제로 연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결정문도 받았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요? 제3채무자는 은행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는 은행 측에서 작성하여 집행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추후 예끔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 범위 내에서 추심의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