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미수금 문제로 연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결정문도 받았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요? 제3채무자는 은행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는 은행 측에서 작성하여 집행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추후 예끔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 범위 내에서 추심의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