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상대가 고소한다네요
롤 하다가 상대가 욕설과 비난을 하여 니엄마 보1지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성을 찾고 사과를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넣는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상대가 고소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