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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뛰어난불가사리

그래도뛰어난불가사리

롤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상대가 고소한다네요

롤 하다가 상대가 욕설과 비난을 하여 니엄마 보1지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성을 찾고 사과를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넣는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상대가 고소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