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및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롤을 하다가 상대가 패드립을 하길래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화가나서 니네엄마 칼로 찔렸을때도 가만히있지 않았냐하며 하고 상대가 그만하라고 하길래 저는 너네엄마 관리좀 해야겟더라 너네엄마 노숙자랑 자고다닌던데 라고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까며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통매음으로 안되면 모욕으로 신고한다면서요

제가 저런말 한것은 정말 반성합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게 모욕죄는 신상을 어느정도 알아야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잇는데 저는 전화번호를 알기전에 한거라 처벌을 받지않나요?

제가 니네 엄마 노숙자랑 자고다닌다고했는데 혹시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수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당사자의 부모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이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볼때,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방어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장하기에 따라서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통매음의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그 적용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