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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화창한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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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만기 전 퇴거, 중개수수료 부담문제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 전 퇴거로 인한 중개수수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6년째 전세 계약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2년계약 후 갱신권 사용2년, 그 이후 재계약2년으로 진행했구요

2년마다 매매를 통해 집주인은 계속 변경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만료 3개월하고 1일 전에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거 관련해서는 계약만료 약 6개월전 의사를 전달하였고 구체적인 날짜는 집주인에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제가 거주중인 집이 팔리게 되었고 제가 나간 상황인데 관리비 정산과정에서 처리 안된것을 발견하여 자기수선 충당금을 요청하니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제가 지불하는것이 맞나요?

1. 만기 전 퇴거 협의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현재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한 상태

2. 제가 희망하는 퇴거 시기는 있었으나 정확한 날짜는 집주인에게 맞춘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해당 일시로 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상 기재 여부와 무관합니다.

    두번째 질문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요청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위해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건 상술한 바와 같고 계약서상 관련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