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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심심한나팔새3
심심한나팔새3

인천 서구 비조정지역이면 1주택 보유중 2번째 주택 구매시 취득세는 몇프로일까요?

1가구 2주택일때

2번째 구매시 취득세가 몇프로일까요?

1주택은 공시지가 2억정도고

새로 구매할 예정인 주택은 1억 미만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부터,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3주택 취득 시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 취득하시는 거라면 중과대상이 아니며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비지정지역(비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1~3%의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의 취득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세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려는 주택의 주택공시가격(=기준시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시 1.1%의 취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1억 미만이면 1%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